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문단 편집) === 검찰 수사결과 및 판결 공개 시즌 === 2017년 5월 31일, [[http://web.archive.org/web/20170606074030/http://alba.or.kr/xe/news/267649|알바노조 측은 본인들에 대한 SJ레스토랑 측의 명예훼손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SJ레스토랑 측이 알바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검찰 수사 결과, 죄가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종결되었다는 것. 이들의 발표문에 따르면, >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명예훼손 사건에서 죄가 성립하는 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포 여부와 공익성의 측면에서 SJ레스토랑 사장보다는 알바노동자의 이야기가 진실에 가깝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트위터 내부에서 알바노조 계정과 레스토랑 계정의 짧은 [[https://twitter.com/5845554/status/875281960469356549|언쟁]]이 있었다. 알바노조 측에서는 '1차 무혐의 처분을 공개했을 뿐, 성희롱 건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주장했고, 레스토랑은 '1인의 모욕죄가 인정되었는데 전원 무혐의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6월 8일 성명서를 내기위해 지원을 --[[https://twitter.com/5845554|요청]]--[*A]했다. 6월 9일 오유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1441|근황]] 글을 올렸다 힘들고 고생하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6월 13일, 레스토랑 측에서 올린 [[https://twitter.com/5845554/status/874540047222972416|트윗]]에 따르면 레스토랑 사장이 고소한 사람 중 한명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디 선처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사장은 진심이라면 반성문을 작성해서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오면 면책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다음날인 6월 14일, 레스토랑 측은 항고한 알바 1명의 1심 처분결과를 [[https://twitter.com/5845554/status/874958624119861248|공개했다]]. 명예훼손은 증거불충분, 모욕죄는 구약식 30만원의 처분이다. 이로서 여태 레스토랑의 주장과 상충되던 '피고소인 모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명예훼손"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알바노조의 성명을 찬찬히 뜯어보면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분명한 단어를 선택해 마치 모든 죄에 대해 무혐의 받았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는 알바노조 뿐 아니라 흔히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론플레이의 수법이다.] 다만, 검찰 기소 기준 모욕죄는 인정된 상태이고 전원 무혐의는 사실과는 다르다. 해당 처분은 3명이 병합된 것이었는데 나머지 2인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모욕죄]]는 단순 모욕할 의사를 가지고 제 3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한 사람을 모욕하는 모든 경우에 성립되므로[* 허위 사실 혹은 구체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이 사건의 쟁점인 "해당 레스토랑에 대한 의혹"에 대한 알바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한 레스토랑 측의 고소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결과가 없다면, 알바노조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선,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동시에 오히려 '''모욕죄'''는 인정됐다는 것에 기인해 볼 때, 검사는 알바노조와 알바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든 "구체적 사실 적시를 했으나 공익적 의도를 인정한 것"이든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던 것"이든 SJ레스토랑보단 알바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사건 자체는 진행중이므로 아직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 6월 15일, 레스토랑 측은 --[[https://twitter.com/5845554/status/875091962646470658|트윗]]--[*A]을 통해 '노조 가입원 중 두 명은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고 판결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무혐의라는 주장은 날조다.'라며 알바노조의 발표를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알바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낸다는 소식을 알바노조와 통화했다는 다른 네티즌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한 알바노조의 주장은 15일 기준으로 아직 없는 상태. 6월 19일 노동신문에 알바노동자 6명이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20|전원 무혐의]]를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레스토랑 사장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노동신문은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24|정정보도]]를 통해 '검찰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알바노동자 6명’이 아니라 '알바노조 조합원 6명'이기에 바로잡는다'는 기사를 냈다. 9월 27일, 레스토랑 측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https://twitter.com/5845554/status/913052786715090945|트윗]]을 올렸다 악플러와 알바 13명과 알바노조의 2명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인권위에 최종변론을 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SJ레스토랑을 철거하고 있으며 차후 수원에 새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알바노조의 입장은 27일 기준 아직 없는 상황. 10월 10일자로 글이 올라왔다. '즉결 5만원 받아서 억울했지? 민사로 5천만원 받아보면 잘못한거 알겠지?'라고 시작되는 트윗을 시작으로 5개의 트윗이 올라왔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지옥에서 살아돌아왔다, [[차태식|금니빨빼고 다 씹어먹어주겠다]]'라는 말을 한 점과 '내가 준비하는 소송은 대한민국 최에대 로펌에서 준비중이거등?'이라는 트윗이 작성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단단히 준비중인 듯하다. [[https://twitter.com/rowoom/status/790201084945928192|이에 관련하여 SJ 레스토랑 성희롱 의혹을 주장하는 트위터 반응]][[https://twitter.com/rowoom|#1]][[http://archive.is/ZrZR5|@1]] 그런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다고 '입고소' 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원래 민사는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다.[* 형사사건도 첫 공판으로부터 판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 그것도 대법원까지 안 갈 경우에!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 꼽힐 정도로 인구 대비 민사 소송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금방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1년 안에 민사가 마무리 되면 운 좋게 빨리 끝난 케이스고 1~2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인 한국 민사소송의 소요 기간이다. 소송이 너무 많아서 한 사건의 재판이 상당한 텀을 두고 열리기 때문이다.[* 일요일인데도 법원에 출근해서 재판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판사는 거의 민사담당이다.형사사건은 좀 널널한 대신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따라서 아직은 아무런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다. 2018년 6월 21일 11시 45분 경 SJ레스토랑 트위터 계정에 승소 소식이 올라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